'나도 모르게 통신자료 제공?'··검찰·경찰 '깜깜이 조회’ 막는다

[the300]더민주 신경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통신자료 제공사실 30일내 개인에 통지

임상연 기자 l 2016.07.12 17:49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홍익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2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김종인 대표의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 속도가 빨라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수용불가 입장의 당론은 변함 없다며 해명하고 있다. 2016.4.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얼마 전 직장인 A씨(42)는 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연고도 없는 지방 경찰서에서 자신도 모르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A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확인했는데 정말 놀랬다. 나도 모르게 경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정도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겁이 났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이 같은 ‘깜깜이 통신자료조회’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통신자료에 관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신경민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정성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총 21명의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단순 통신자료 제공 사실뿐 아니라 제공된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자 및 기간 등까지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사실과 내용을 알라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제83조3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임의적 협조요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조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2012년 788만건 △2013년 958만건 △2014년 1297만건 △2015년 1058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법원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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