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자산 50兆 초과 기업집단 공시강화 개정안 발의

[the30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경민 기자 l 2016.08.02 17:40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산규모가 50조원이 넘는 초대형 기업집단의 해외 거래 내용 공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일 자산규모가 5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와 친족 회사의 재무현황, 내부거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대기업집단 기준을 5·7·50조원으로 세분화,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초대형 기업집단이 지닌 막강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감시가 이뤄져야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 등 모두 10곳이다.

채 의원은 "롯데그룹에서 친족 분리된 비엔에프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 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부당하게 부를 이전한 사례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국부유출도 방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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