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추경안 야당 단독 처리, 시도교육청 6000억 지방채 상환 허용(상보)

[the300]

지영호 기자 l 2016.08.29 15:18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8.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 중 국채상환용도로 책정된 1조2000억원과 별도로 6000억원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면 시도교육청은 추경에 편성된 6000억원을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국회 교문위는 2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지원을 위한 6000억원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여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신규편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게 됐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서 이자든 원금이든 6000억원을 증액해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을 모두 국채상환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를 지방채무와 연계시켜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지방채무의 상당수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부담으로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6000억원을 지방채 상환용으로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교문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야당 의원들은 시급한 추경안을 강조하던 여당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더민주 소속 노웅래 의원은 소위에서 추경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최소 6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소위에서 이 안건이 유보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 경기진작이 안된다고 말을 하면서 여당이 추경 예비심사에 불참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소속 송기석 예결소위 위원장은 "6000억원 전액 고수하지 않는 안, 그보다 훨씬 더 양보한 안을 제시했으나 여당 간사 및 위원들, 지도부 협의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최종 (통보가 있었다)"며 "결국 표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다"고 제시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렉 교체비 등 약 1818억원 등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에 시도교육청의 6000억원 지방채 상환 허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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