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BC]"이번엔 내가" 접대받은 만큼 다시 샀다면

[the300·the L]하)금품수수편 ⑪·끝-금품 반환 등 그외 사례 Q&A

진상현 기자 l 2016.09.26 05:53



# 중앙부처 공무원 A는 대기업에 다니는 동창친구 B와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술을 곁들인 식사비가 10만원이 나왔고, B가 계산했다. A는 아무래도 꺼림칙했다. 생각해보니 B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A는 B에게 연락을 해 일주일 후 자신이 다시 저녁을 샀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의미였다. 저녁 비용은 같은 10만원이 나왔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이 받은 금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사례처럼 받은 접대액만큼 다시 샀다고 해서 상쇄되지는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A는 다시 저녁을 샀느냐와 무관하게 자신이 접대를 받은 식사가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6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접대 문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달라진 '룰'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법 내용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 자신과 관련이 있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ABC]시리즈 마지막회로 그동안 다루지 않은 내용들 중에 꼭 알아야할 것들을 Q&A로 정리했다.

Q)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보낸 1만원짜리 소액 기프티콘은.
A)'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비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 책상에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놓고 왔거나, 1만원 짜리 소액 '기프티콘'을 선물했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피감기관의 국감기간 중 식사 대접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로 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Q)유치원 기간제 교사,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가.
A)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4만919개 목록과 함께 세부적인 적용대상자 기준을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했다. 좁은 의미의 공직자 뿐 아니라 공적 업무 종사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사는 법 적용을 받는다. 반면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교원 지위를 부여받게 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Q)국회의원들의‘쪽지예산'은 부정청탁인가.
A)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것을 '쪽지 예산'이라고 한다. 권익위는 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행위 14가지에 예산 심사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고, 쪽지예산에 공익적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쪽지 예산 중에도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Q)국립대 교수가 대기업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은 수당과 활동비는.

A)사외이사로 일한 대가이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