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한달 무이자인데…건보료 30일 밀리면 이자 3%

[the300][국감]첫달 연체이자, 법정최고금리보다 높아…생계형 연체세대 119만 가구

원주(강원)=심재현 기자 l 2016.10.04 15:59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붙는 가산금 이자율이 세금이나 각종 공공요금 연체이자율보다 크게 높아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연체하는 서민층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월 1.5% 수준인 전기요금보다도 높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료는 연체 30일 동안에는 매일 건보료의 0.1%의 가산금이, 이후에는 매일 0.0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8개월 이상 연체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9%를 더 내야 한다. 연체 첫달 연체이자율은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 월 2.325%보다도 높다.

생계가 빠듯한 저소득층에서는 연체가산금 부담으로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연체자 중 약 70%가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의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생계형 건보료 연체 세대가 119만 가구에 달한다. 생활고로 건보료를 못낸 체납자를 포함해 건보료를 못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제한받는 대상자도 지난 7월 현재 150만명에 이른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출받은 '2012~2016년 6월 건보료 연체금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기간 연체이자로 총 6763억원을 거뒀다. 연도별로 연체가산금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말 기준 건보공단의 누적흑자는 20조1766억원이다. 전체 흑자규모의 3.4%가 최근 5년 동안의 연체가산금으로 채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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