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상식적 납득 안되는 것까지" 김영란법 지적

[the300]김용태 "직접적 직무관련성 근거 불충분"vs 성영훈 "스승의날 카네이션 제재"

이미호 기자 l 2016.10.10 13:46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전달 받고 있다. 2016.10.10/뉴스1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스승의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고 교수에게 강의 전후로 캔커피를 건네는 것은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을 권익위가 해소해줘야 한다"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권익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유석해석 기준으로 삼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개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직무 관련성 여부는 김영란 법에서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지목돼 왔다. 여기에 권익위가 '직접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개념까지 사용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일 때는 '3, 5, 10 상한액'을 지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 단 한푼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용해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윤리강령에는 이 개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잘 정착하는데 있어 최대 암초는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되는 것까지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라며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다는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할 당시에 직접적 직무관련성 논의가 없었다"면서 "권익위가 시행령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교육쪽은 워낙 공공성이 강하고 그만큼 깨끗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높은 분야"라며 "3,5,10의 범위내에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김영란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맞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김영란법 시행되기 전에 대학에서 정년을 마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강의할때) 목이 안 좋아서 물을 자주 마셨는데, 물이 떨어지면 학생들이 종종 캔커피를 사오곤 했다. 종강할때 학생들과 쿠키 파티를 했었는데 이젠 안되겠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현장에서 논란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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