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공정위 고시 고쳐야"의원 지적에… 정재찬 "법 고쳐야"

[the300]박선숙 의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고시 개정 지적…"부당이득 규모 반영해야"

배소진 기자 l 2016.10.11 15:4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체에 상품을 반품하고 얻은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눈감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이득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그런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올해 7월 롯데쇼핑에 부과한 과징금 중 부당반품에 대한 과징금은 4억원"이라며 "롯데쇼핑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11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법대로 공정한 것인지 법 가지고 얘기해보자"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55조3항 과징금 부과 관련 조항을 들고 나왔다.

해당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2년 이전 공정위 과징금 부과고시에도 부당이득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이득을 위반행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통해 산정해 부당이득이 기본 과징금보다 많을 경우 해당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고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 공정위가 2012년 8월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고시 개정 이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입증이 어려워 패소를 하니 회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미뤄 짐작된다"며 "하지만 모든 정부행위는 당연히 법에 의거해서 해야 하고 법에서 위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법 55조3항을 삭제하지 않고는 고시조항을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바꾸든 고시를 바꾸든 해야 한다. 무엇을 바꾸겠느냐"고 정 위원장을 향해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집행이 쉽지 않을 경우 혼란만 생긴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고시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도록 의원에게 거꾸로 요구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발끈한 박 의원은 "공정위의 존재 목적 자체가 부당반품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 아니냐"며 "법을 바꾼다는 답변은 자기 부정"이라고 몰아세웠다. 정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지만 부당이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해명하자 박 위원장은 "부당기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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