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대법원 "청탁금지법 재판기준 마련 중…어려움 많다"

[the300]1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박지원 "법원서 국민 행동기준도 마련해줘야"

배소진, 김종훈 기자 l 2016.10.14 15:04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현재 어디 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빠른 심판기준을 마련, 국민들을 계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결성했다"며 "절차에 관한 저작물을 하나 내서 10월 초에 배부했고 남은 것은 부과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법원에서는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만 남겨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종전에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란 고충이 많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법원의 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청탁금지법 재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이 단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행동기준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고 고 처장은 "최대한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처장은 권익위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해석이 지나치게 넓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일견 수긍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성질상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권익위나 대법원 입장에서도 행위기준과 행위규범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례의 성질상 애매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시행) 초창기이기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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