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컴백홈법' 논의될까?…여가위, 위안부 기념사업 쟁점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주요 법안]⑪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김세관 기자 l 2016.11.10 05:40

보건과 복지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빨리 올해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비쟁점법안을 위주로 심사에 들어갈 것을 여야가 합의, 큰 무리 없이 법안들을 처리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관연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C형 간염 등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모두에 금연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이날 주요 처리 대상 법안들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추가적인 법안 심사는 없다는 것이 복지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자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일명 '컴백홈법'을 정기 국회 내에 논의하고 싶어해 협상문이 아직 닫히지는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가 돼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자는 것이 '컴백홈법'의 골자다. 그러나 사업에 기금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를 논의하려면 정부의 반대가 더 심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국민연금 기금으로 국채를 통해 임대주택과 보욕시설 등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뤄야 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의료인 간의 정보 공유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전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향후 복지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원격의료 도입 허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의료취약지로 한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와 함께 겸임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발의된 다수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개정안이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단행된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하려는 정부가 부담스러워 해 이견차이가 크다.

한편, 여가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후 18일 법안소위를 진행, 19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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