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리베이트처벌강화법' 법사위 통과 불발

[the300]2소위 회부…법사위원 "처벌강화보단 근본대책 찾아야"

배소진 기자 l 2016.11.16 12:58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


수술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리베이트처벌강화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했다.

법안은 불법리베이트를 한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된 내용이다.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내용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 '긴급체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전국시도의사회 등 각종 의료인 단체에서는 국회통과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이 분출되기도 했다.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대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소위 회부 의견을 밝혔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문제가 생기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집단에 대한 처벌 규정만 강화하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아야 한다.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결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소위 회부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할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의사 자체 정화 노력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행정적 형법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근절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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