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클린디젤, 친환경차 정의서 배제

[the300]

진상현 기자 l 2016.11.17 15:43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클린 디젤은 없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미세먼지 근본 대책으로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016.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환경차 기준에서 '클린디젤'을 삭제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클린디젤'을 친환경차 정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럽 등을 중심으로 클린디젤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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