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국정조사' 등 105건 본회의 통과(상보)

[the300]최장 120일간의 '특검정국' 돌입…경제·사회 등 국민생활 관련 법 두루 통과

the300, 정리=구경민 기자 l 2016.11.17 17:16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이 재석 264인, 찬성 26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동시 처리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법률안과 결의안 총 10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순실특별법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거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를 제외한 여야의원 20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최순실특검법은 현행 상설특검법 외 별도의 '특별' 특검법으로 마련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 등이 추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70일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에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수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경제, 사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먼저 의약품 용기나 포장지에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는 방안이 의무화 된다. 국회는 C형 간염 등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C형 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C형 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의 감시체계는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5년 단위 중장기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및 내성균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금연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는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국회는 도로에서 구급차 등에 진로를 양보할 때 현재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돼 운전자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통과 법안은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양보 의무를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 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또 주정차된 차를 파손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클린디젤'을 친환경차 정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친환경차 기준에서 '클린디젤'을 삭제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대책도 마련됐다. 국회는 경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 지정이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만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농어민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법안들도 잇따라 통과됐다. 국회는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어민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 조항과 교차손해평가 근거 신설과 손해평가인 전문성 제고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의결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자체장은 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청년들의 전통시장 내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또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등에 홍보용 전광판 및 방송시설,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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