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외 환경·안전도 고려" 발전 원칙 바뀐다(상보)

[the300]장병완 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법안소위 가결…원전·석탄화력 의존도 줄어드는 계기 될 듯

진상현 기자 l 2016.11.29 15:36

 

장병완 위원장 인터뷰

정부가 앞으로 전력종합시책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한국전력거래소도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발전 원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소에 비해 후순위로 취급되던 LNG(액화석유가스) 발전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발전원별 구매우선 순위 결정시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하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산자위 위원장)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대안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합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의 책무를 다룬 제3조에 산업부 장관은 전력종합시책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수립한 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거래소도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전기사업법 제45조1항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고, 전력시장운영규칙 5.3.1조 제5항에서 ‘급전정지중인 발전기의 기동은 연료비 순위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연료비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급전지시(가동을 멈추고 있는 발전소에 대한 가동 지시)를 내리고 있다.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에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산업부가 이 경우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난색을 표시해 정부의 책무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우 2차관은 “내년 발표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 때 종합해서 보고 하겠다”고 밝혔고, “수급계획을 짤 때 환경, 안전도 평가요소를 넣겠다는 의미냐”는 손금주 법안소위위원장(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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