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미애 1월 퇴진론 해명…"1월까지 탄핵 결론난다는 뜻"

[the300]김무성 담판 결렬 뒤 "늦어도 1월 퇴진" 발언, 퇴진시기 협상 여지로 보여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16.12.01 10:3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방침을 강력하게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만약 사퇴한다면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비주류 대표 격인 김 전 대표는 "국가원로 모임에서 권고한 박 대통령의 4월말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했다"면서 "추 대표는 1월말 퇴임 주장해 합의는 못 했다"고 밝혔다. 2016.12.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추미애 대표의 박 대통령 1월 퇴진론 해명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그때는 결론이 난다는 의미이지 정치적 타협으로 1월 퇴진을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 대표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만난 뒤 1월 퇴진론을 말한 데에 "탄핵을 12월 2일 들어가면 1월 말 사퇴 시한을 법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추 대표의 워딩(발언) 보면 '법적으로'라고 한 게 있다"며 "아까 발언하실 때 탄핵을 강력촉구하고 법적으로 1월 말이면 사퇴가 된다는 얘길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자문한 사람들은 이 사안이 워낙 명료하고, 탄핵소추 사유서를 콤팩트하게 낼 것이기 때문에 협상 아니라 탄핵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차피 1월말이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전달이 잘 되지 않았따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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