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軍 지휘경계령 선포되나?...안보 챙기기 우선

[the300]혹시 모를 北 도발 대비 혼란 차단에 중점둘 듯

오세중 기자 l 2016.12.09 10:16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안보부터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황총리는 현행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수행했던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고려할 전망이다.

고 전 총리는 2004년 3월 12일 노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염두하고 국방을 챙겼다.

당시 고 전 총리는 탄핵안 의결 전 당시 유보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했다.

국내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을 대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황 총리도 과거 전례를 고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첫 번째로 국방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정국에서 국방부 역시 군 대비태세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특정사안을 가정해서 어떤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비해 8일 '대통령 권한대행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안의 가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는 이후 대응 플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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