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회 상임위 처리 눈앞

[the300]여야, 정무위서 제조물책임법·가맹사업법 등 개정 의견

김태은 기자,김성휘 기자 l 2017.02.22 00:49
국회 정무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21일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정무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사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기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했으나 여야는 경우에 따라 원료 공급업자도 손배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할 전망이다.

단 이날 논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급격히 전면 도입하기보단 단계적인 도입 쪽에 가깝다. 일부 중대한 위법시에만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서는 가맹 본부에서 가맹 사업자에게 보복 조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방침이다.

정무위는 이르면 오는 24일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후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정무위 통과 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해 2월 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은 빠듯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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