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랭킹]"최저임금, 매년 반드시 올려야 하나요?"

[the300]최저임금法으로 짚어보는 최저임금 논란

김하늬 기자 l 2018.07.14 17:05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보단 낮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이다.

이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만에 이어 예상보다 높은 폭의 인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한 술 더 떠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지불 불이행)을 실행하겠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국회 여야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팽팽히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최저임금법을 통해 짚어봤다.

①최저임금, 꼭 매년 올려야 하나?

꼭 올려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매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해 새롭게 결정짓는 구조다. 사회적 통념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정한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최저임금이 하락하거나 동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장관은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뒤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3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법에 따라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안 데드라인인 이날 새벽 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②최저임금, 누가 결정하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5월 17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공익위원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노와 사의 의견을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했다.

올해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유니온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이 위촉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자영업자 대표의 참여도 확대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 2명이 사용자위원에 들었다. 지난 위원회에서는 연합회 소속 1명만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14일 전체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선언을 해 의결에는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만이 참석했다.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번복 가능할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3항)

재심의 요청을 하면 다시 공은 최저임금위원회로 넘어온다. 위원회는 기간 내에 재심의한 뒤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위에서 재심의 요청이 발의된 사례는 없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④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다르게 적용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차등적용 도입의 법적 근거는 있다. 

다만 논의과 합의가 필요하다. 법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제어 장치를 마련해뒀다. 실질 급여가 아닌,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이다보니 형평성의 논리도 고려되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은 수년간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안은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⑤최저임금,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은 최저임금법을 어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별도의 벌금형을 내린다.(30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 알리지 않거나, 임금 관련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진술한 경우 등은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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