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2천만원 이하 벌금"…방통위원장 "성범죄물 방치 인터넷사업자, 형벌수위 높여야"

[the300]

이지윤 기자 l 2020.03.25 11:3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25./사진=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불법촬영물을 방치하는) 인터넷사업자의 형벌 규정의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형벌 규정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차단하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사업자에게 겨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이것으로 통제가 가능하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형벌 규정 등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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