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0대 입법과제 추진…"윤미향·이상직·최강욱 의혹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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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l 2020.07.12 15:26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 미래통합당 4대 분야 10개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0.7.12/뉴스1 |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최강욱 의원의 법무부 '국정농단' 의혹 등 여권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중점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입법과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과 부동산 대책 등 민생현안에 집중 배치했다.
현안별로 △공정사회 실현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선정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10대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에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초래된 민생위기에 우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문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부각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분야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약관규제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을 통해 민생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방역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을 꼽았다.
경제활성·민생활력과 관련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상생협력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인세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안보체계구축 분야에서는 당당한 대북정책과 국제사회 공조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북한인권법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등을 내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에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초래된 민생위기에 우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문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부각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文心)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며 "통합당은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이 오만과 독선을 펼치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비리 의혹 논란은 '기승전 집권여당'이란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문제,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부 국정농단 의혹 등 범여권이 사회문제의 집합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비리 의혹 논란은 '기승전 집권여당'이란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문제,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부 국정농단 의혹 등 범여권이 사회문제의 집합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입법과제로는 공정사회 실현 분야에서 의회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청년일자리 공정채용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기부금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조금관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분야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약관규제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을 통해 민생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방역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을 꼽았다.
경제활성·민생활력과 관련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상생협력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인세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폭력없는 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다.
폭력없는 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다.
안심안보체계구축 분야에서는 당당한 대북정책과 국제사회 공조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북한인권법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등을 내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제시한 입법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여협상을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들은) 각 상임위 (통합당) 간사들과 협의된 사항"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려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협상해서 법안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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