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방지법' 시동…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의무

김태은 l 2021.03.16 15:55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순영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이른바 'LH 방지법' 합의 처리에도도 속도를 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규민·조오섭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 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고 재산등록의무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안을 상정 후 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통해 큰 이견없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LH 5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여야가 합의하에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크게 법안 한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야당에서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활발히 심의중"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야당 관계자 역시 "LH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야당 역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큰 이견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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