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옥죄는 '언론법'개정안…징벌 손배 최대 '5배' 부과

[the300]언론중재법 개정안 살펴보니...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신설

서진욱 l 2021.07.28 10:5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손해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5배 미만'으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매출의 1만분의 1~1000분의 1 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손해액의 5배' 징벌 손배 가능, 매출의 '0.1%~0.01%' 손해액 추정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문화예술소위)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제30조 2항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신설해 법원이 허위·조작보도로 판단할 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및 주요 주주, 임원의 경우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손해 발생 인식, 지속 및 반복, 보복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악의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배상액 범위는 30조 2항을 개정해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보도 경위, 피해정도뿐 아니라 언론사 전년도 매출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매출이 없거나 매출 산정이 곤란할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1.



고의·중과실 추정 신설, 기자에게 구상권 요건 명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은 30조 3항으로 신설했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나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 되기 전 기사를 별도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다.

언론사가 허위·조작보도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할 경우', '상급자를 포함한 언론사를 기망했을 경우'로 정했다. 당초 민주당 대안에 있던 '언론보도 등이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면책 규정은 삭제됐다.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방식 강화


온라인 기사에 대해 언론사나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은 17조 2항으로 신설했다. 열람차단청구가 가능한 사례로 △언론보도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언론보도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언론보도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정했다.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이거나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경우엔 열람차단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도 뒀다.

정정보도 방식 강화도 이뤄졌다. 정정보도 시 원래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되, 정정보도 내용이 원래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정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정보도를 신문 1면, 방송 첫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론보도 인지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언론보도 시점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청구 방식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대했다. 언론사 대표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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