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표결은 다음달 12일

[the300]

김성은 l 2023.05.30 15:29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2023.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음달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등 두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 및 기타 법안을 보고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초 민주당을 탈당, 현재 무소속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26일 여야는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 6월 12~1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국회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 이후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의원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이 중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가결됐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보고된 만큼 이후 의원들이 이 내용을 파악 후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할 전망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면 민주당 고민이 깊지 않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원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처리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처리된다는 건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정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객관적인 어떤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만약 설명된다면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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