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강행

[the300]

김성은 l 2024.04.23 13:5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이 단독으로 가맹점주들의 단체 협상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또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부상자·가족·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도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바로 넘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본인과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법이자 '운동권 셀프 특혜'라며 법안 처리에 줄곧 반대해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본사 협상권,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협의요청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가맹점 갑질 방지법'이라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법안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고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업자 간 관계를 노사관계처럼 여기도록 해 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두 법(개정)안은 모두 지난해 12월 야당 위원 단독으로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 이상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무위 소속 위원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총 24명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소속의 홍성국·강훈식·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이용우·최종윤·김성주 의원과 개혁신당 소속 양정숙·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새로운미래 소속 김종민·진보당 소속 강성희 의원 등 총 15명이 참석해 표결해 이뤄졌다. 이날 15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은 의회주의 파괴나 마찬가지"라며 "여당 간사로서 이런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원회 운영은 못 받아들인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상임위원회 일정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쪽짜리 상임위원회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우리 시대의 희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우리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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