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월 임시국회, 국회법에 따른 의무…유종의 미 거두자"

[the300]

차현아, 이승주 l 2024.04.29 10:15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회 일정을 29일 논의하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국민의힘에서는 폭거라고 비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다.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르면 5월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있다"며 "국회법 76조의2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못 박혀 있다. 국회법을 좀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를 반대하는 건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려는 것 외에는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임시회 개최를 정쟁화하는 건 지난 총선의 민의에 반대로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상황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벼랑 끝에 와있다"며 "국내 기업의 부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900조원으로 국가 채무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 1.3% 상승했다고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난 2년 간의 낡은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경제도 살고 국민 민생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상을 재개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외압의혹 관련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을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 본회의 개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