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정원 요원 가능'...'엘리 코헨법' 발의

김재원 의원 "국정원 역량 높이기 위해 필요…계급정년도 완화"

진상현 l 2014.02.04 11:49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국정원 직원 채용시 '국적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계급정년'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정원직원법상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자를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계급 정년과 관련해서 현행 3급직원 7년, 4급직원 12년, 5급직원 18년으로 돼 있는 것을 각각 3급 10년, 4급 15년, 5급 20년으로 늘렸다. 또 공무수행으로 1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 그 거주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계급별로 정해진 정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는 특정 지역의 언어·문화에 능통하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보요원으로서 훌륭한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외정보활동의 필요에 의해 기존 국정원 직원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 계급 정년 역시 평가와 승진이라는 틀로 정보요원인 국정원 직원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시 한 것으로 정비가 불가피하다"며 "국정원 직원이 평가와 승진에 집착하는 순간 그 평가와 승진이 정치개입으로 곧바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례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엘리 코헨법'으로 명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이스라엘 모사드의 전설적 정보요원인 엘리 코헨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요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엘리 코헨(Eli Cohen, 1924∼1965)은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숨은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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