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새누리, 일부 종편신문사 호도에 부화뇌동"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방송법 근간 부정하는 모습 추해"

이미호 l 2014.02.28 09:2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28일 "새누리당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합의사항이자 2월 임시국회 여야 합의사항인 '방송공정성 법안'처리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 간사는 이날 오전 미방위 민주당 유성엽·최민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의 약속파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간사는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낯부끄럽지 않은가. 누구보다 방송법의 내용을 잘 알면서 일부 종편신문사의 호도에 부화뇌동해 방송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모습은 추하다"면서 "SBS는 민간방송이지만 KBS·MBC와 같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철저하게 준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편은 민영방송사라서 방송법의 각종 편성규제·방송편성규약제정·방송제작자율성 보장 등의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야 하나"라며 "방송법은 종편이 생기기전부터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게는 민간이든 공영이든 구분하지 않고 고도의 공적책무를 부여해왔음을 똑바로 알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노사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종합편성방송(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도 적용하느냐를 놓고 충돌하면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 차원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간 방송사'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종편과 보도채널 역시 뉴스 보도를 하는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사와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또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고 있는 배경에는 관련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방위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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