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선진화법 개정' 찬반 논쟁 격화

與 "국회가결율 3.7%p 하락,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vs 野 "박근혜 정부 1년차 676건 법안처리, 효율성↑"

남지현 l 2014.04.02 14:40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 사진=뉴스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의한 것에 대해 여야의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지난해 처리된 법안은 676건"이라며 "이는 노무현 정부 1년차에 처리된 306건의 법안, MB 정부 1년차에 처리된 314건의 법안에 비해 훨씬 높다"고 말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이란 최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기준 최고위원은 "전체 발의 건수 중 국회가 얼만큼 통과시켰는지 보여주는 '가결율'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8대 국회의 상반기 가결율은 13.6%인 것에 비해 19대 국회 상반기 가결율은 3.7%p 하락한 9.9%에 불과하다"고 말해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불발과 관련, 유 최고위원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 되지 못해 결국 박 대통령은 빈손으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를 선진화하기 위한 법 때문에 국회가 일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한 번도 중점 법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며 불발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음을 지적했다.

또, 유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중 '그린라이트제도'에 대해 "무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쟁점 유무 여부를 가리는데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 제도 또한 고육지책 끝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돼 국회 폭력, 날치기 법안 처리가 사라져 개정안에 대한 반발 크다"며 "개정안 제안은 야당 탓을 하기 위한 수단일뿐"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