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막힌 '복지3법'…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정쟁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④](상보)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안 두고 여야 줄다리기

김태은 l 2014.04.14 16: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국민 복지와 관련한 핵심 법안(복지 3법)들이 1년 가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도입과 맞물려 다듬어져야 하지만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7월 지급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이마저도 별 소득이 없었다. 결국 기초연금법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로 넘어가 정치적 타협 차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됐다.

기초연금법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것만 지켜진다면 수급대상 확대나 재정 소요 증대 등 다른 부분은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마지노선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불가에 두고 있다. 각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도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다.

정부가 처음 제시한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상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차등지급의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겠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기초연금 지급액만 놓고보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적게 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방안이 공개됐을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늘어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노후생활의 보장수단을 삼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좀더 많은 돈을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엄연히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공적부조 차원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가입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20~50대들은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되 수급액을 기준으로 삼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가입기간이 길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란 주장이다.

공을 넘겨받은 양당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안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냥 기초연금 지급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초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구조를 짤 때 핵심으로 삼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안을 야당이 수용하되 '이를 재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참여정부 시절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타결할 당시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대신 이를 받아들이면서 부칙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을 논의할 것을 단서로 달았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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