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징역 3년"···'관피아' 처벌 강화, 의원들 생각은?

[the300]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 "따져봐야" vs 여당 간사 "당연히 처벌 강화"

이상배, 김태은, 이미호 기자 l 2014.05.23 08:24


"1년 이하 징역"(현행) vs "3년 이하 징역"(개정안)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비극의 뿌리'로 지목되는 이른바 '관피아(官+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갖가지 법안들이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최고 징역형을 3배로 높이는 '고강도 법안'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부안과 의원 법안들에 대한 국회 병합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 강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의원 발의된 '관피아 근절법안' 가운데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모두 5개다. 

여기에 정부안까지 제출되면 총 6개 법안을 놓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6개 법안에 대한 병합 심의를 거쳐 안행위원장 대안이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개정안은 대부분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나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발의한 의원들도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찬열 의원과 전순옥 의원,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정부나 여야 모두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정부안의 경우 지난 19일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구체적인 수준까지 내용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 임명이 금지된다. 

또 공무원 재임 당시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닌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된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토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도 도입된다.

디자인=이승현



한편 의원 법안들은 정부안에 비해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가 넓다. 김재원 의원의 법안은 취업제한 대상에 모든 공직유관단체를 포함시켰다. 윤상현 의원의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까지 포함시켰다.

또 전순옥 의원의 법안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았거나 임원 선임 때 정부의 임명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모든 법인·단체'라고 취업제한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취업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 법안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찬열, 김제남 의원의 법안 모두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현행보다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처벌 수위다. 현행 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의 법안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관피아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량 강화의 취지와 방향은 맞다"면서도 "3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역시 이에 대해 "고령화 추세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관피아 문제에 대해 당연히 처벌 수위도 강화돼야 한다"며 형량 강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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