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외국선 걸리면 연금까지 몰수

[the300 집중분석-전관예우(3)]230개 넘는 엄격한 검증, 종신직·법조 일원화+취업제한 등 '전관' 원천차단

구경민 기자 l 2014.05.29 11:29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전관예우에 대해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관' 발생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있는 것. 유럽의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면 연금까지 빼앗아 가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문화가 일찌감치 자리잡은 미국은 '법조 일원화' 체계가 잘 이뤄져 있어 전관예우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법조 일원화란 변호사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대부분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다.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지원해 검사로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10~15년 법률지식과 실무를 익힌 뒤 판사로 진출하는 시스템이다. 지방검사장도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책임 있게 검찰 조직을 관장할 수 있다.
 
지연과 학연으로 사법시험 선후배를 따지는 대한민국식 법조인 문화도 찾아볼 수 없다.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도 합석하지 않는다. 마주친 사실까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 만큼 윤리 기준이 엄격해서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전관예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전문 로비스트를 허용한 미국은 고위공직자 임용 전 230개가 넘는 검증 과정을 거쳐 '전관예우' 공직자를 사전에 걸러낸다. 특히 법무부 공직자의 경우는 종교, 소득, 통장 잔고 등 갖가지 개인정보를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낙마시킨다.
 
일본에서 전관예우가 없는 이유는 소득을 보장해주는데 있다. 일본의 판검사들 임금은 일반 대기업보다 많다. 일본 대기업에 종사하는 50대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50만엔으로 알려져 있다. 비슷한 연배의 판검사들의 임금은 120만엔이다. 
 
아울러 고위직 출신 판검사 퇴직자들에게는 공증인 자격을 부여해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준다. 법적으로 공증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면서 정부에서 준연금제도 비슷하게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인사제도상 퇴임 시 60세가 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롭다는 점도 전관예우가 싹트지 않는 여건을 만든다. 
 
영국의 경우도 대법관은 종신이며 일반 법관은 정년이 70세로 정해져 있다. 고위 법관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양심에 의해 판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독일도 법관이 한 번 임용되면 30~40년 동안 종신제로 있다.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담당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로펌 등의 자문역으로 갈 경우 공직시절의 업무와 관련되면 취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프랑스, 독일 등은 퇴임 공무원들이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면 연금까지 빼앗는다.
 
뉴질랜드에서는 판사는 진급도 없고 전출도 없다. 한번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면 은퇴할 때까지 그 지방법원의 판사로 있다가 그만두게 되는 구조다. 고등법원 판사 자리가 빈다고 지방법원 판사들 가운데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 뽑는다. 또 일단 판사로 임용되면 은퇴할 때까지 판사로 머문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은퇴를 하더라도 관련 업무로는 취직할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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