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품수수 처벌기준 100만원 vs 직무연관성

[the300-미리보는 김영란법 공청회 쟁점]②원안과 정부안, 직무연관성 여부와 금액기준 차이

김성휘 기자 l 2014.07.08 17:05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즉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금지조항은 10일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초 원안(입법예고안)과 정부안(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있다.

원안은 공무원이나 가족이 금품 등을 수수하면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대상으로 잡았다. '가족'은 민법의 조항을 그대로 적용, 함께 살지 않는 형제자매도 규제대상으로 넣었다. 일부 예외를 두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직무연관성을 따지지 않도록 하면서 공직사회 문화를 뒤흔들 조항으로 평가됐다.

'금품 등'이란 현금 외 각종 선물, 편의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괄한다. 규정의 모호성이 논란을 빚었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개별사안 법위반 여부를 결국 법원에서 가려야 하므로 경제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업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토록 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직무 관련성이 기준이 추가되면서 "스폰서 검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후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부안은 그러나 형벌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금액 기준을 없애면서 오히려 원안보다 강화된 측면도다.

원안에 따르면 50만원짜리 선물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50만원의 2배~5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엔 원안과 같고, 있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을 물도록 했다. 국회는 "입법예고안에 비해 정부안이 처벌범위를 일률적으로 축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처벌대상이 아닌 예외는 사교나 의례 목적의 음식·경조사비·선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3만원 추정) 이내인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그밖에 '사회상규'(일상적 규범)상 허용되는 것도 인정했다. 법률에서 일일이 다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포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해석도 갈린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데 반해 이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생일 선물 등 개인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친족이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도 예외지만 원안은 '4촌 이내 친족'만, 정부안은 그보다 넓은 '친족'으로 예외 대상을 정했다. 

이처럼 정부안은 당초 원안이 가진 과잉규제 우려와 모호성 등을 어느정도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10일 공청회 결과 '그럼에도 원안이 낫다'는 의견으로 공감대가 모아지면 원안이 살아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론 원안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예외조항 등은 보다 구체화하는 절충안도 가능해보인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이도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위헌소지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위헌소지가 없다고 공청회에서 결론이 날 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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