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알쏭달쏭 김영란법 처벌대상 Q&A

[the300-미리보는 김영란법 공청회 쟁점]④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재구성

김성휘 기자 l 2014.07.09 18:03
김영란법은 방대한 사안에 대해 정교한 제재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비슷해보이는 경우도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지난 5월 김영란법에 집중됐던 두차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예상되는 유형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속기록에 나타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법안소위 답변을 중심으로 문답을 구성했다. 필요한 경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측 입장과 법안 조문을 참조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울대학교' 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사회학회에 초청을 받아 학회비용으로 참석해도 되나.
▶사회상규 예외규정에 해당해 허용된다.

-공직자의 처제가 친구게 10만원짜리 스카프를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인지했다면 신고하고, 처제에게는 선물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10만원의 최대 5배)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참고: 처제가 공직자(형부) 가족과 함께 산다고 가정했을 때 맞는 답변이다. 김영란법이 준용하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포함한다.

※참고: 정부안대로면 공직자와 상관 없는 개인적 선물은 문제가 안된다. 김영란법 정부안 제8조 ②항은 '가족의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서 받는 금품은 허용'한다. 반면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하다.

-공직자가 친구에게 명절때 3만원 넘는 선물을 받다면.
▶(과태료 처벌대상인) 금품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호텔에서 밥을 얻어먹었다면.
▶호텔에 가서 얻어먹든지 하는 것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이 만약 지역구에서 기관이나 민원인 등의 차를 얻어탄 경우, 국회의원 직무가 국정전반이므로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편의제공)'에 포함되나.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이 조항을 만든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가 '우리아이 잘 챙겨주십시오'하면서 일종의 촌지를 주면.
▶그 학부모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가 민원인을 대할 때, '당신의 그 청탁은 들어줄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즉각 반응해야 하는가. 반응하지 않으면 정부안을 위반한 것인가.
▶그렇다.(위반한 것이다)

-변호인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에서 전화로 선처를 부탁한다면.
▶전화를 걸어 법정 바깥에서 그런 부탁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라고 평가(된다).

[이해충돌 방지]

-어느 공립학교 교사가 현재 (살고있는) 전셋집을 구입하려는데 집주인이 학부모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구내식당 담당과장이, 자신의 사촌이 보건복지부 과장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둘 중 한 명은 인사조치(타 부서로 이동)를 해야 한다.

-서울시 도로교통국장 A가 지방도로 발주권을 갖고 있고, 관련 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회사 영업부에 A의 동생이 입사했다면.
▶위 공사를 수주하려면 A가 도로교통국장을 벗어나든지 동생이 부서를 옮기든지 해야 한다.

※참고: 공직자의 부모자녀(직계존비속)는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 규정이 다르다. 금품 등의 수수, 부정청탁에 대해선 함께 살지 않아도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므로 규제된다. 반대로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제한하는 이해충돌 방지에선 공직자와 함께 살아야 규제대상이 된다.

-금융위원장 A의 (민법상) 친족 B가 모 은행 임원인 경우, A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안 발의에 관해 결재하면 안 되나.
▶그렇다.(결재하면 안됨)

※참고: 정부안은 거래가 제한되는 직무관련자 범위를 '4촌 이내 친족'으로 정하고 있다.(제11조 ①항의 2) 이 조항만 보면 A 위원장은 은행법 결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11조 ①항의 3은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법인의 임직원이나 사외이사인 경우'를 명시했다. B가 은행법과 직접 관련없는 업무를 한다고 해도, A 위원장은 은행법 결재를 직접 해선 안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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