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김영란법, 이달 통과 어려워...위헌 소지 고민"

[the300]"김영란법, 부정청탁-이해상충 해법 찾아야…금품수수 관련은 원안대로 가야"

진상현 기자 l 2014.07.09 15:57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6월 국회 처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정청탁과 이해상충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김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전화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원안인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금품수수 조항은 원안대로 가면 된다"면서 "다만 부정청탁 금지 조항은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고, 이해상충은 현실적으로 포괄적 직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가 있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률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조속한 통과를 주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시각과는 괴리가 있는 셈이다. 

현재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적용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등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 △청탁 금지와 관련해 부정청탁 금지가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금액(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공직자의 사적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동 제도가 공직자 직무수행의 연속성을 저해하거나 공직자 가족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법안 전반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 가족관련 조항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월 잇따라 법안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논의했고, 오는 10일에는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김 의원은 "법안이 개정안이면 핵심조항만 처리해도 되는데 제정안이기 때문에 각 조문들을 완비해서 해야 한다"면서 "내일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지의 문제를 떠나서 여당은 14일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고 예결위 결산심사도 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국회 일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햇다.

김 의원은 이어 "회기와 관계 없이 법안소위는 열 수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만 통과시켜 놓으면 추후 절차는 하루이틀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쉽지않은 6월 국회 통과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회기 이후에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하면 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또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여전히 직무관련성을 빼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다"면서 "걱정인 것이 위헌소지가 걸리면 바로 법사위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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