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정청탁일까?" 김영란법 모호 규정

[the300-미리보는 김영란법 공청회 쟁점]③부정청탁 개념, 직무연관성 등 불분명

진상현 김성휘 기자 l 2014.07.09 17:46
 저축은 피해자들이 자의 후순위채가 법적으로 보호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의원, 금원 직원 등 공직자를 찾가서 "내 피해를 해결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했다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할 것일까.  

이는 지난 5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제로 나왔던 질문이다. 당시 심사에 배석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행는 부정탁에 해당하지만 이해관계 본인이 부정청탁한 경우에는 처벌하않는다"고 말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지만 문제는 일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외에도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직무 연관성의 범위 등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도 김영란법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이다. 

부정청탁 개념 모호…청원권 침해이 법에서는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안으로 불리는 입법예고안 11가지, 실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4가지로 예외 사유를 예시했다. 하지만 각 개별 조항들이 불명확한데다 포괄적 규정까지 들어 있어서 헌법 제 75조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안의 예외 사유 중 마지막 항목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 등의 권익 보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돼 있고, 정부안은 '그 밖에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돼 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이나 다른 법령 등에 위임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부정청탁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되기 싶"면서 "이 경우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커 피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무총리, 장관의 직무연관성 어느선까지?=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조항들은 포괄적인 직무를 가진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연관성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다. 이 조항은 공직 수행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자는 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관련 외부활동과 관련자와의 거래, 가족 채용 등이 금지된다.

때문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의 경우 직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의 일상적인 활동까지 지나치게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가령 금융위원장 A씨의 친족 B씨가 모 은행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결재를 못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KBS 보도국장 C의 형이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나가는 경우에 보도국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가족들은 국내에서는 직업을 갖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는 '농반진반'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 

직무 자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결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에는 혼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공직 업무의 성격상 직무연관성을 분명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로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지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앞서 예로 든 금융위원회 A씨와 보도국장 C씨의 사례에 대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정청탁은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 이해상충은 현실적으로 포괄적 직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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