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0%이상 장애·저소득층 선발" 추진

[the300]서영교 의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빈 기자 l 2014.12.04 09:19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로스쿨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학생으로 뽑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 체계가 대학원 진학 준비가 수월하거나 등록금 등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유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서 의원은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 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전형의 선발 정원을 해당 연도 총 정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개정안은 해당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학 중 수업료 감면이 가능토록 했고,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현행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관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의 법관 진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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