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출자한도 초과 허용' 농협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the300]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하세린 기자 l 2014.12.08 18:25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구조 변경으로 인해 2015년 2월 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2015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인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신설 조합의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