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져…국회, 지역농협 회계감사 기준 손본다

[the300] 외부감사인 선정, 중앙회 지원 명시…매년 감사

이현수 기자 l 2015.02.02 11:27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협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농협 회계감사에 외부전문가를 두는 국회차원의 입법이 추진된다. 회계감사 기간도 '4년에 1회'에서 '매년'으로 강화하는 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협 금융사고시 관계자들의 현안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회계 강화를 위해 법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지역농협에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에서, 2명 중 1명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조합이 영세해 외부감사를 선출할 수 없을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파견하거나 선출관련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자산 500억원 이상 지역농협만 4년에 1회 외부감사를 받는다. 감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금융사고 발생 시 농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상장법인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 의원은 "농업협동조합은 상호금융기관으로서 농민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됨에도 회계감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협은 매년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손실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또 "금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영세 지역조합의 내부감사에 전문성을 기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7일엔 전주 한 농협지점 금고에 보관된 1억2000만원이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시점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금고 출납담당 직원과 지점장은 대기발령 상태다.

앞서 7월에는 주부 이모씨가 자신이 거래하는 삽교농협 계좌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1억2000만원이 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은 물론 계좌 접근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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