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해져…中企 SW 성장 기대

[the300]클라우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하늘 기자 l 2015.03.03 18:22
앞으로 정부부처 및 대학 등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세제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역시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시장에서 실적을 쌓기 힘들었던 국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이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관련 경험 쌓을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한 30대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이 법안은 2년4개월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다. 그러나 야당 및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온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 우려와 관련된 조항이 대거 수정되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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