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 의원 "지구온난화 주범 '냉매', 법으로 관리해야"

[the300]'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냉매 판매시 신고 의무화"

박광범 기자 l 2015.04.02 15:46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물질로 꼽히지만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냉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냉매란 저온의 물체에서 열을 빼앗아 고온의 물체에 열을 운반해 주는 매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주요 냉매로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이 있다. 냉매는 이산화탄소 (CO2)에 비해 소량 배출로도 수천 배 이상 오존층을 빨리 파괴시키는 대표적 지구온난화 물질로 꼽혀 냉매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내에선 몬트리올의정서 체결에 따라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만 관리되고 있을 뿐, 연간 1만1000톤 가량 사용되고 있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특히 공기조화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를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검사와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행정법규가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선 이에 대한 법제도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개정안은 냉매를 판매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을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기조화기 소유자 등에게 부여된 냉매 관리 준수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공무원에 행정기관 출입과 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창영 의원은 "전체적으로 많이 부실했던 냉매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냉매관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국민이 냉매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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