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실습교육,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실시해야"

[the300]새누리 양창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 개정안 발의

박광범 기자 l 2015.04.22 14:11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학교 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는 7월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에 따르면 학교 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분리해 실시한다. 또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교육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습교육의 경우,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단 지적이다.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가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실습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안전의식의 철저한 독일의 경우, 현장체험을 강조한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 관련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담당지역 경찰과 필수적으로 협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외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의 '안전교육 실시' 관련 조항에 '관할 경찰서, 소방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교육계획을 통보하여 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양창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 시간이 연간 44시간에서 51시간으로 늘어날 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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