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대책' 해사안전법, 소위 통과…국회 처리 눈앞

[the300] 해사안전법 개정안 20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수정·가결

박다해 기자 l 2015.04.27 17:09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1일째인 지난해 4월 2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 유속이 빨라지며 수색작업이 잠시 중단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발의된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팔부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사안전법 개정안 20건을 일부 수정·가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제기된 수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법제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관제교신내용 녹음 및 보존 △관제구역 출입 선박의 출입신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한 정보공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규정이다. 

◇ '제2의 이준석' 막나…선장 상 음주측정검사 의무화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주측정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일부 이견이 오갔다. 행법은 해상교통의 안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서만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해수위 전문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구호, 해양오염방지, 해상교통 안전확보 등 초동조치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도 "승객이 실족사하거나 단순 기관고장 사고까지 (선장 등에게) 음주측정을 하는은 부적절하단 생각"며 음주측정을 반드시 해야하는 사고의 유형을 총리령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수부에서 음주를 단속한 건수가 단 3건 뿐"이라며 "해양경비정이 출동했을 때 누구는 음주측정을 하고 누구는 초동조치를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해줘야한다"고 반박다. 

결국 김 차관은 "초동조치하면서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측정을 당연히 해야한다고 본다"며 윤 원의 개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도 그대로 수용하는 방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원의 개정안은 주운항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토록 했다. 

◇ '선박평형수 사전점검 의무화' 조항은 시행령으로 대체할 듯

다만 선박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박평형수 유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토록 한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해운 시행령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장은 여객 승선시키거나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선박평형수 유지 여부를 의무적로 점검해야 한다또 점검결과를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은 뒤에야 선박출항이 가능하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원법·선박안전법·해운법 등에 이미 해당 개정안과 관련된 조항이 마련돼있어 추가 입법이 필요치 않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안으로 거론된 '해운법 21조'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운법 21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해수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지 않았다"며 "해수부 장관이접 검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해수부는 해당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해운법 시행령 별도로 제정향후 농해수위에 이를 보고키로 했다. 

한편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해운법'과 '선박안전법'에 관련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폐기될 전망이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선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인증심사를 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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