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전쟁' 국회 논의 끝내지 못한 이유 보니…

[the300]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 개정안, 지자체간 갈등 유발 우려로 환노위 계류

박광범 기자 l 2015.05.27 15:30

사진=뉴스1제공


# 경기도 A군 소재 B아파트는 C군 소재 축사에서 불과 600m 거리에 있다. B아파트 주민들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 C군은 최근 B아파트 주민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축사의 증축 신고를 수리했다.

가축 사육에 따른 분뇨 악취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국회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월 시장·군수 등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 지역 △환경기준 초과 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인근 지자체 의견은 고려되지 않아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 지자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시·군·구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 모두 가축 분뇨 악취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단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타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할 근거가 신설되면 지자체(간)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행법에 '지자체간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간 협의를 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넣을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단서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쪽 지자체 끄트머리에 있는 가축집단시설에 대해서 이쪽 지자체에서 계속 문제를 삼아서 오히려 갈등 상황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환노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좀 더 검토키로 하고, 개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보류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인접 시·군·구 가축분뇨의 악취로부터 주민피해를 방지하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지자체간 갈등을 완화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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