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법' 국회 제출
[the300]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사립학교 교원, 입양시 휴직 허용"
박광범 기자 l 2015.07.30 16:45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진=뉴스1제공 |
교육부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 및 성관련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입양부모의 자녀양육과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이 아동, 청소년을 입양할 경우 휴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임면'이란 용어가 '임명'과 '해임'을 의미하지만, 현실에선 '임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사립학교법의 '임면'이란 용어를 '임용'으로 변경했다.
대신 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으로 세분화해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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