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법' 국회 제출
[the300]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사립학교 교원, 입양시 휴직 허용"
박광범 기자 l 2015.07.30 16:45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진=뉴스1제공 |
교육부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 및 성관련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입양부모의 자녀양육과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이 아동, 청소년을 입양할 경우 휴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임면'이란 용어가 '임명'과 '해임'을 의미하지만, 현실에선 '임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사립학교법의 '임면'이란 용어를 '임용'으로 변경했다.
대신 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으로 세분화해 정의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야권에서 빗발치는 개헌 요구…'첩첩산중'
- 5·18 민주화운동 44주기···여야 지도부 광주 한 자리 집결
- '총선백서' 놓고 친한vs친윤, 갈등…조정훈 당대표 출마설에 사임 요구도
- "단호하고 신속하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직권상정 꺼내나
- '한동훈 책임론' 놓고 친한 vs 친윤 신경전 격화…"조정훈 사임" 요구도
- 이재명, 5·18 민주화 기념식 참석차 광주행...전국 투어 시작
- R&D 예타 폐지…尹, "빚만 잔뜩 받은 소년가장" 건전재정 고수
- 108석 참패에도…"4년 전보다 6석 더 얻었다"는 국민의힘 공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