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간밤 테러방지법 처리 합의, 웬 날벼락인가"

[the300]"아직 법안소위 논의 안 끝나…국정원 감시 대안 마련되지 않아" 우려

박소연 기자 l 2015.12.02 09:25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전날 여야가 테러방지법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이게 웬 날벼락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밤사이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끝나지 않았고 이 법 이후 국정원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지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림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년간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의원들이 국가 안보에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닥칠 기본권의 침해가 너무 크고 국정원의 신뢰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상황은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30분까지 원내지도부가 참석하는 '3+3' 마라톤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처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테러방지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진 않을 예정이지만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법안 처리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국가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꺼려왔다. 또한 야당은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컨트롤 타워가 돼선 안 된다며 여당과 대치하고 있다.


한편 정보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어 3건의 테러방지법과 4건의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고 테러방지법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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