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노동법' 환노위서 28일 심사…결렬되면?
[the300]환노위 구조 상 합의 어려워…지도부 일임 가능성 커
김세관 기자 l 2015.12.24 11:17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김영주 환노위원장과 권성동 여당 간사, 이인영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노동5법)'을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올해가 가기 전 한 차례 더 만나 '노동5법' 합의 시도에 나설 계획이지만 '기간제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이견이 워낙 커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합의 도출이 실패할 경우 '노동5법'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5법' 심사를 진행한다. '노동5법' 중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파견법 개정안' 심사와 더불어 그 동안 여야 입장차를 확인 한 나머지 법안들(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법, 기간제법)에 대한 합의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5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내처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만큼 12월 임시국회 동안 4차례 진행됐던 그간의 소위보다 더 강도 높은 합의 시도가 28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35세 이상 근로자 중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기간에 더해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 등에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28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노동5법' 논의는 우선 지도부에 일임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크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어차피 환노위 구조상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며 "법안소위는 여야 모두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28일 법안소위가 합의 도출에 실패해도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1월8일까지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 시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과 여당이 원하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순 있어도 아직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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