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문 열었지만...헛바퀴만 도는 상임위

[the300]

김세관 이현수 배소진 기자 l 2015.12.23 17:52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김영주 환노위원장과 권성동 여당 간사, 이인영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논의하자며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소득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4일 심야회동을 갖고 노동개혁뿐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키로 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원샷법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야당은 대기업 일부 업종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추가 논의가 어렵게 됐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는 그간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여왔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긴 했지만 그야말로 논의 수준에 그쳤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임금 50%에서 60%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구직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의견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지급 수준만 높였을 뿐, 기여 요건을 강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270일, 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90%→80%)해 일부 계층만 더 좋아지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 자신이 원할 경우 기존 2년에 더해 2년 더 기간제로 일할 수 있다'고 한 기간제법 조항에 대해서도 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라며 맞섰다.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다음 주 한 번 더(28일 혹은 29일) 열고 그 동안 논의됐던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정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최종 합의 도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업구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등 굵직한 경제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 정무위원회는 여야 간사가 지난 21일 만났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다. 여야는 법안 처리와 향후 정무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406건의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50여건만 처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최저임금법에 막혀 결국 파행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논의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는 임시국회 내내 법안소위 한 번 열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인 지난 9일이 마지막 경제재정소위 일정이었다. 야당은 여전히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의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만 법안통과가 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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