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학연금 가입 가능
[the300]사학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광범 기자 l 2015.12.31 10:45
서울대병원 전경/사진=뉴스1제공 |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를 둬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직원의 경우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 △기금 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같이 부속병원(의과 대학에 딸려 환자 치료 및 의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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