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성향]원샷법 'OK' 더민주 15명, 새누리 전원

[the300]기권 25명 모두 더민주…국민의당 17명 중 11명 찬성

김성휘,심재현,정영일 기자 l 2016.02.04 17:41
'원샷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머니투데이 the300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최종 표결에 야당 의원 중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주목된다. 이들은 특정 대기업 특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도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는 등 고민의 흔적을 드러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원샷법 표결에 전체 293명 중 223명이 투표했다.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주·김현·문희상·박병석·백군기·변재일·원혜영·이석현·이원욱·이윤석·전순옥·정성호·전병헌·조정식·홍의락 의원 등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크게 문희상·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 다선 중진, 김영주 정성호 이원욱 의원 등 서울·수도권 초재선, 김현·홍의락 의원 등 비례대표로 나뉜다. 

더민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끈질기게 원샷법의 독소조항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본회의 처리 합의가 무산돼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김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내용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여야 합의로 진행된 법은 찬성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산업위 소속 이원욱 의원은 "내용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주력산업들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독소조항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당에선 김상희 노웅래 박광온 의원 등 21명이 반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수현 대변인도 반대했다.

고심 끝에 기권한 의원도 25명이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 전체 기권 의원 모두 더민주당 소속이다. 우상호 의원은 "원샷법은 중견·중소기업에 필요하지만 대기업에 악용될 소지도 있을 것"이라며 기권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김기식 박영선 의원은 아예 투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표도 불참했다.

국민의당에 참여한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 주승용 원내대표, 최원식 대변인 등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7명 가운데 김한길 의원 등 6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출석해 원샷법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146명이 표결한 것으로 집계된다. 김무성 대표, 최경환 의원 등 출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이탈이나 반란표가 없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서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불참시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표단속에 나섰다.

원샷법 최종 통과는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만이다.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해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여야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를 추가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재편 계획을 심사할 때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재량적 고려사항으로 추가하고 심의위원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안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수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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