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정무위野, 공정위 국감 일반증인 채택 못해

[the300]29일 증인 의결해야 내달 6일 출석가능…野 '일정변경' 제안 與 시큰둥

배소진 기자 l 2016.09.29 16:47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달 6일로 다가온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7일 전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국감이 일반증인 한 명 없이 치러지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오후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공정위 일반증인 채택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이날 예정됐던 금융감독원 국감은 오전 이미 파행으로 끝난 뒤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증인채택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7일 야당 단독으로 산업은행 국감 일반증인 채택을 의결했을 때는 증인명단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사전에 이뤄진 상황이었던 것과 달리 공정위 증인명단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기업 대표이사 다수의 공정위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의동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야당의 안이고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공정위 국감증인 채택을 강행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절차 카드를 꺼내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건조정절차가 제출되면 상임위는 증인채택 안건에 대해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감 기간 내 증인협상을 할 수 없다.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만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야당은 여당의 '강공' 카드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신 공정위 국감을 내달 11일로 변경하는 등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의결된 일반증인이 있는 내달 4일 산업은행 국감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5일부터는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등의 국감을 순서대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야당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일정안 변경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말동안 당내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정변경에 동의하는 순간 내달 4일부터는 야당 단독의 국감진행을 허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도 우려했다.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변수가 많이 있으니 좀 더 두고보자"고 말을 아꼈다. 유의동 간사 역시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야합의가 된 이후라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다음주에도 계속 국감을 거부할 경우 산은 국감부터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사회로 '반쪽국감'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사회권 이양없이 기다리라고 한 시한도 30일까지다. 게다가 이미 이날 여당 위원장이 있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민주 간사의 사회로 국감개시가 선언됐다. 다음주부터는 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국감개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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